목록으로 돌아가기
 
 
등록일 2007/02/13
글쓴이 (주)우리집닷컴
제 목 ◆ 2007년, 서울시 내집마련 재테크..!!
내 용


◆ 투자와 내집마련을 동시에..!!
청약통장 필요없이 SH아파트 분양원가에 입주..



- 서울시 도시개발공사(SH공사) 아파트 입주대상자 자격
공급대상 : 원주민, 시민아파트 정리사업,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
(매우 제한된 물량만 국민주택공급 특례법 제32조 해당자에 한해 공급함)



서울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단지 SH공사아파트가 들어선다.
하지만 일반분양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 철거민에게 공급할 예정이
다.
* 아파트 공급 : 반드시 도시계획상 철거되는 주택이어야 입주가능
* 서울시 거주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(주민등록 표기 서울시 內)



- 참조 홈페이지 : www.shseoul.com/02
(주)우리집닷컴 ☎ 02-6245-1400 // 019-318-5898



◆ 세곡,우면,상암,강일,마천 등 서울시 택지지구 분양원가에 특별공급!!



"철거예정가옥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되기 전, 즉 입주권이 발생되
기 이전에 매수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
가옥이 수용되면 보상금과 함께 입주권이 주어진다. 이후 지역신청은 매수
자가 원하는 곳에 하면된다."



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의 소유주에게 서
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권리를 부여한다. "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
주택 특별공급 규칙"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이 40㎡(12.1평)이상이면 33평
형 국민주택, 40㎡(12.1평)이하면 25평형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.



철거공람전 본인 앞으로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철거민자격으로 분
양권을 직접 획득한다. 사업시행인가고시일(철거) 이후에는 소유권을 이전
할 수 없으므로 고시일 전에 이전해야 한다.
◇ 철거가옥매입(소유권이전)→협의보상→입주권리 발생→택지개발지구 접
수→동호수추첨(분양)→입주



◆ 입주 보장받고, 시세차익은 덤으로..
타인명의로 이미 결정된 입주권을 뒤늦게 매입하는 것은 '딱지'이며, 이
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로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
는 단계가 아니라면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.



택지개발지구는 대단지에 입지여건이 뛰어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므
로 인기가 좋아 항상 경쟁률이 높다. 하지만 일반분양은 거의 없을뿐더러
상암지구에서 보았듯이 일반분양가 또한 철거민 특별분양가의 2배 수준으
로 높게 책정된다.



입주시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1년 안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
철거가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. 현재, 철거예정가옥은 8,000만원~1억6천
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신뢰성,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
게 공급하고 있습니다.



◆ 홈 페 이 지 : www.shseoul.com/02 클릭하세요..!!
문의 및 자료 : (주)우리집닷컴 ☎ 02-6245-1400 // 019-318-5898
서울시 택지개발지구 : 상암, 강일, 세곡, 우면, 문정, 마천, 마곡, 신내
지구



 

 
[ 수정 ]    [ 삭제 ]    [ 답변 ]
목록으로 돌아가기


  ## 부동산프로그램은 부동산경매 및 계약서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.
 ☏ 02 - 838 - 1402, Fax: 0303 - 0799 - 0135.